금감원, 유상증자 간담회 개최…“투자위험 충분히 공시”

2025-02-27     박이삭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업계를 향해 유상증자 업무 시 투자위험을 충분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6개 증권사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IPO 제도 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기업 자금조달·투자자 보호에 균형감을 가지는 가운데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위규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검사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심사사례를 검토해 심사절차·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가치 희석화·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 당위성·의사결정 과정·이사회 논의 내용·주주 소통계획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 유형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사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