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실제 소송은 1% 미만
홍콩 ELS 사태·주간 거래 중단 영향 소제기는 17건…당사자 모두 소극적 법조계 “분쟁조정·소송 결과 다를 수도”
지난해 증권사 금융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업계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252건이다. 전년 대비 12%(241건)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20년 이후 계속되던 내림세가 멈췄다. 중복 건수를 제외해도 비슷한 흐름이다. <표 참고>
반등한 원인으로는 지난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블랙먼데이 여파로 인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중단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등 안팎으로 불안정했던 시장 환경이 뽑힌다.
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17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0.8%에 불과했다. 최근 5년으로 넓혀도 소제기 비중은 연평균 0.7% 수준에 그친다. 개인과 법인, 증권사 등 분쟁 이해관계 당사자가 소제기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과 법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금감원 분쟁조정 기간에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 절차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은 무료로 진행되는 반면 소제기는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증권업계도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소제기가 드물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사가 제기한 소제기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다. 최근 5년으로 봐도 총 7건에 불과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분쟁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그대로 소송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정윤 노윤상 변호사는 본지에 “분쟁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긴 어렵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과를 본 뒤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정 결과에 낙담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산하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법인, 증권사 간 금융분쟁 시 조정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쟁조정 결과에 쌍방이 합의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며 이후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