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킥스 권고기준 24년 만에 조정…기본자본비율 신설

RBC와 동일한 ‘150% 룰’ 상반기 중 최고 20%p 하향 검토 기본자본 낮으면 적기시정조치 마련

2025-03-12     한지한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지급여력(K-CIS‧킥스)비율 감독 기준이 24년 만에 하향 조정된다. 기본자본 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자본킥스비율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현행 지급여력제도인 킥스로 전환된 이후 이전 회계제도와 동일한 건전성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감독기준은 구(舊)제도(IFRS4·RBC)와 동일한 수준인 150%로 유지됐다.

때문에 동일한 지급여력비율일시 킥스에서의 건전성이 더 높음에도 과거 설정된 감독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는 등 재무부담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5조5000억원) 크게 늘었다.

반면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은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이 아니라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킥스제도와 관련해 ‘기본자본 강화’와 ‘비율기준 합리화’ 등 ‘투트랙(Two-track)’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경영실태평가(RAAS) 하위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본자본킥스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킥스비율 감독 기준도 이전 제도와 현행 제도를 비교하고 은행 등 타업권 사례를 토대로 15%포인트(p) 내외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인하된 킥스 감독 기준은 킥스비율을 활용하고 있는 연계된 타 규제의 기준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마련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 제도는 기존까지 올해 190%p 이상인 회사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킥스비율 감독기준이 20%p 완화될 경우 기준은 170%p까지 확대된다.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태스크포스,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킥스제도에 걸맞은 자본규제 체계를 마련해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규제자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법정준비금 제도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납세‧주주배당 여력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