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5→40%…갈수록 불어나는 한투의 배상비율
투자자에 40% 배상비율 제안 당국이 정립한 증권사 책임에 의한 최소배상비율과 일치해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전액 손실에 따른 배상비율을 높이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소비자지원부는 벨기에 펀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배상비율을 제안하는 중이다.
투자자 A씨의 경우 본래 20%의 배상비율을 제안받았으나 이달 중순 35%의 배상비율을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B씨는 올해 초 25%의 배상비율을 제안받은 뒤 얼마 전 배상비율을 40%로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다만 이들이 제안받은 배상비율은 투자원금 기준이 아닌, 원금에서 과거에 배당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투자원금이 1억원이고 배당금이 2000만원이었을 경우, 나머지 8000만원이 배상비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후속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배상비율 기준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정립했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대책이었다.
당시 금감원은 배상비율 기준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으로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금융사 책임을 반영했다”며 “투자자의 자기책임 역시 최소한 20% 이상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배상비율 기준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대형 펀드사태를 거치면서 꾸준히 보완돼 왔다.
현재 배상비율 기준의 경우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최소 40% 인정한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제안하고 있는 배상비율과 일치한다.
반면 투자자 자기책임은 최소 20% 인정된다. 여기에 고령투자자·서류 부실·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부실·비영리공익법인 등 여부가 비율 가산에 포함된다.
투자경험·매입규모·영리법인 여부는 비율 차감 요소로 작용한다. 분쟁조정대상 펀드 가입 이전에 라임펀드에서 수익 경험이 있는 경우도 비율 차감 요소가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만 전례가 없던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홍콩 ELS 사태에 맞게끔 배상 기준이 새로 나온 것처럼,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에 걸맞은 배상 기준이 나오고 당국과 업계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벨기에 펀드를 비롯한 해외 부동산펀드는 선순위 대주의 일방적인 자산 청산 가능성 등 상세한 상품 설명 누락·형식적 시장실사·부실한 사후 관리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본지 2025년 2월 19일 보도, 해외 부동산펀드 모범규준에 ‘현지실사’ 의무화>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보상 비율은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각 사례별 판매절차·고객의 이해 정도·투자 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며 “책임 있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자 고객 소통·각 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