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진투자증권, 홈플러스 채권 전액 손실 경고했었다
“카드대금 결제 못하면 전액 손실 가능하다” 신영증권도 내부자료에 “구조조정으로 채권 회수 제한 가능성” 기재
유진투자증권이 홈플러스 채권에 대한 전액 손실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 측은 이와 상관없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고소를 대비하고 있다.
올해 초 유진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배포한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손실 발생 상황·손실 추정액 내용에 “차주인 홈플러스가 카드사(현대·롯데카드)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전액 손실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는 홈플러스가 지급해야 할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이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한다”며 “판매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권 발행주관사인 신영증권도 작년 12월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내부자료(세일즈 메모)에 “차주 등의 기업구조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건 대출채권 회수 등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판매 증권사의 상황과 무관하게 홈플러스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유진투자증권은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가 매긴 홈플러스 신용등급(A3: 적기상환능력·안정성 양호)에 근거해 채권을 팔았다. 신용등급을 비롯한 홈플러스 평가 내용은 신영증권의 세일즈 메모에 기반한다. 다른 홈플 채권 판매 증권사들도 해당 자료에 기반해 채권 판매를 진행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설명서에서 “자료의 견해 평가와 예측 등은 주관사 또는 신용평가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한 보장을 안 한다”는 단서를 걸었다.
아울러 유진투자증권의 설명서는 이 상품이 적정성 판단 보고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홈플러스 채권은 파생상품이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판단 보고서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투자 경험·재산 등에 비춰 투자가 부적정하더라도 판매사는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판매사는 이번 사태에 따라 홈플러스에 대한 고소를 대비 중이다. 그간 형사 고소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과 다른 모습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다른 판매사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서류 등은 이미 구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한 건 맞다”면서도 “고소 여부는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