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RAAS평가]
기본자본킥스 ‘마이너스’ 간 롯데손보, 계량평가 경고등
경과조치 보험사 중 처음 기본자본킥스비율 -1.6% ‘조건부 신종’ 발행해도 증자 없인 13%대 머물러
롯데손해보험의 기본자본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이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며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경고등이 켜졌다. 킥스가 도입된 지난 2023년 이후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에서 기본자본킥스비율이 음수를 기록한 첫 사례다.
보험금 청구가 일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차입 자본(후순위채 등)이나 미실현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보험금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자본적정성 부문은 RAAS 내 7개 부문 중 종합등급과 상관없이 4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발동할 만큼 핵심 요소다.
<배경>
3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과조치 적용 기본자본킥스비율은 -1.6%로 전분기(11.1%) 대비 12.7%포인트(p) 악화했다. 롯데손보 외 기본자본킥스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7.4%) 뿐이다.
RAAS 자본적정성 부문 내 평가항목인 기본자본킥스비율은 전체 배점의 40%를 차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본자본킥스비율이 마이너스일 경우 계량평가상 해당 항목은 최하점이다.
킥스비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54.6%(경과조치 전 125.9%)를 기록하며 권고치인 150%에 근접했다. 계량평가상 80%에 해당하는 기본자본킥스비율과 킥스비율을 감안할 때 자본적정성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당면한 문제는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내 결정할 기본자본킥스비율의 규제 수준이다. 당국은 킥스비율 준수치인 100%와 함께 기본자본킥스비율 기준치를 신설, RAAS와 연동할 계획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킥스비율 최소 기준의 절반인 50~70%다. 전체 가용자본의 절반은 손실흡수성이 강한 자본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롯데손보가 마이너스 전환한 기본자본킥스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소 9113억원(지난해 말 기준 요구자본으로 환산)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70%의 경우 1조원이 넘는다.
단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선택하더라도 기본자본킥스비율의 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킥스에서는 기발행 신종자본증권보다 강화된 요건을 갖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기본자본 인정한도를 요구자본의 15%까지로 둔다. 롯데손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000억원 내외가 최대다. 전액 발행을 가정해도 예상 기본자본킥스비율은 13% 수준에 그친다.
대주주의 증자 없인 기본자본킥스비율에 어떤 규제 수준이 생기더라도 경과조치와 같은 유예조항을 만들지 않는 한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인 셈이다.
<추가>
롯데손보는 자본확충의 상당 부분을 후순위채에 기대왔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3750억원의 유상증자를 끝으로, 아홉 번의 후순위채와 두 번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각각 6800억원, 460억원씩 총 7260억원이다.
지난 2021년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경과조치 적용으로 기본자본에 편입되고 있다. 콜옵션 시점은 내년 12월로,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으로 차환하지 않을 경우 460억원이 전액 기본자본에서 삭감된다.
한편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정기검사에 이어 올초 정기검사의 연장선으로 추가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했다. 정기검사에는 RAAS의 계량평가뿐만 아니라 비계량평가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후속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