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결국 폐기…민주, 다음 스텝은
국힘 일부 찬성에도 4표 모자라 최종 부결 대선 국면 맞아 개정안 재발의 검토 유력
상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강도를 높여 재발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 재상정된 거부권 행사 법안 8건 중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7건이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표)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번 재표결이 치러졌다.
17일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상법 개정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며 개정안 의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국회 표결 당시 기권을 행사했고,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그룹 3세 승계 사건을 계기로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법 개정안 폐기가 확정된 데 따라 향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보완한 뒤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 처리되면 ‘집중투표제’, ‘독립이사제’, ‘감사 확대’ 등을 포함해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감이 높아지는 사안들이다.
이번에 폐기된 개정안에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제외됐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공존하는 만큼, 협상 공간을 만들자는 전략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주요 공약에 상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상법 개정 추진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주주 보호 강화 법안으로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이 경영권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의 합병·분할만 핀셋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