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콜옵션 이행 목표 잡은 롯데손보…금감원 “논의된 바 없다”

2025-05-07     한지한 기자
(사진=롯데손해보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미달과 자금조달 실패로 후순위채권 콜옵션(조기상환)을 연기한 롯데손해보험이 오는 12일 콜옵션 이행 ‘디데이(D-DAY)’로 정했다.

이에 대해 콜옵션 이행 승인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해당 목표에 대해 논의된 부분도 없다고 못 박았다.

7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지난 2일 변경한 제8회 공모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일정을 오는 12일에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주일 사이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한다는 것.

이에 대해 금감원은 “(12일 콜옵션 이행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연기한 것은 콜옵션 이행 후 킥스비율이 150%를 밑돌기 때문이다. 보험업감독규정상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 후의 킥스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한다.

킥스비율 150% 미만에도 예외적으로 △킥스비율 100% 이상일 것 △상환 전까지 후순위채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으로 재조달할 것이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상환 예정액 이상일 것 △후순위채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다.

롯데손보가 금번 후순위채 콜옵션을 발행을 연기한 것도 두 번째 요건인 기발행 후순위채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으로 재조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요건상 신종자본증권과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콜옵션 이행 연기도 후순위채보다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으로의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가운데 롯데손보는 일주일 사이 900억원 이상을 모집한다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 2월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금번 콜옵션이 도래한 후순위채를 차환할 목적이었다. 다만 당시 금감원이 롯데손보에 지난해 말 기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킥스비율 변동치를 증권신고서에 추가토록 하면서 발행을 철회한 바 있다.

관련해서 롯데손보는 금감원이 마련한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대신 예외모형을 사용한 유일한 보험사다. 결과적으로 금감원 가이드라인 반영 시 킥스비율은 127.4%로 예외모형 적용 대비 27.2%포인트(p)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발행 철회부터 콜옵션 이행일까지 3개월간 자본조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며 목표일 콜옵션 이행을 위해서는 모기업인 JKL파트너스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도 내다봤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등 채권 발행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면 대안은 모기업을 통한 유상증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오는 8일 향후 콜옵션 이행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