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K ‘홈플 구조조정’ 현실되나…법원에 임대차 해지 신청

김광일 부회장 명의로 쌍무계약 해지 신청서 제출 임대료 협상 불발된 점포 중심 폐점 가능성 높아져

2025-05-13     박이삭 기자

MBK파트너스가 기존에 임대한 홈플러스 점포들의 일부 임대차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월 홈플러스 사태 당시 MBK파트너스가 언급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점포 구조조정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금일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홈플 부회장 명의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을 했다는 건 그간 홈플러스가 맺은 여러 점포의 임대차 계약 중 회사에 부담이 크거나 불리한 계약을 법원 허락을 통해 파기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에서 “임차했던 점포 중 영업이익이 무의미할 정도로 차임이 과다한 곳의 경우 임대인들과 재조정을 시도하겠다”면서도 “아울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임대차)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의 법률대리인인 김박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손님(MBK파트너스)하고 얘기한 걸 풀어 놓을 수 없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