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알권리 침해’…금감원, 부동산펀드 뒷북 공시 점검

해외부동산 EOD 1년새 98% 급증 공시의무 위반 발견 시 법적 제재 “정확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2025-05-15     박이삭 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이삭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펀드에 관한 공시가 투자자에게 즉시 제공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부동산펀드에 대한) 공시 취지상 정확한 정보가 투자자들한테 동시에 제공되는 게 원칙”이라며 “그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는 투자자한테 공정하게 같은 기준의 정보를 제공해 공평한 경쟁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공시가 지연됐다든지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내부 정보로 이용했다면, 그 부분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이나 여러 가지 법령상 제재 조치가 필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89조에 따르면 투자신탁(펀드)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공시(수시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 관련 권리 변경뿐 아니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도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한다.

앞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 펀드)’를 운용하면서, 선순위 대주의 일방적인 자산 매각 소식을 발생 시점으로부터 두 달가량 흐른 뒤 공시한 바 있다.

벨기에 오피스 자산 매입을 위해 선순위 대주와 체결한 대출 계약도 즉시 공시하지 않았다. 해당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전체 설정액 900억원 중 590억여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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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덧붙여 말했다. 이 부원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지연 공시 등에 대해서 적발이나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절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요인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주요 사업장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말 1조3300억원이었던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EOD 규모는 작년 9월 말 2조6400억원으로 1년 3개월 사이 98% 급증했다.

그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금융권 전체 자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고 손실 위험의 증가 추세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해외 (부동산) 사업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