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내부 균열…노사 갈등 여파
노조, 정유석 위원장 해임안건 상정 처우개선 실패 등 리더십 문제 제기 가결 시 11개월간 위원장 공백 우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들과 노조위원장 간 균열이 발생했다. 앞선 노사 갈등의 파편이 노조 내부까지 파고든 셈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정유석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해임안)을 상정하고, 오는 28일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에 정 위원장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정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노조 운영 및 조합 활동의 투명성 △2024년 단체교섭 성과 △상근 간부와의 갈등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지난 7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대의원이 제출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구서상 소집요구일은 명확히 2025년 4월 29일 또는 30일이라 기재돼 있다”며 “이는 희망 일정일 뿐 조합규약에서 정한 법적 기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 위원장은 그간 소극적이라고 지적받아 온 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조합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산하에 속하지 않은 홀로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조합 및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우호적인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각종 국회 세미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곳으로 대외활동을 해왔다. 다만 세부적으로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제기된 위원장 불신임안에 관해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불신임안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위원장 불신임안은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기초한 것으로, 조합의 단결을 깨고 흔들려는 시도”라며 “우리 노조가 어용노조로 변질될 위험에 처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투쟁을 가로막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노조위원장 재선출 시기인 내년 4월까지 약 11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규약상 노조위원장의 잔여 임기 동안에는 후임 위원장을 선출할 수 없다.
상황이 이까지 치닫자 금감원 내부에서도 노사 및 노조 갈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정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 위원장들과는 달리 (금감)원장과 소통이 잘 안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위원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직원들에게 중요한 건 급여·복지 측면의 처우 개선”이라며 “똘똘 뭉쳐야 할 노조 내에서 잡음이 생기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부터 논의돼온 금감원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은 현재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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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8일 투표에서 투표자(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노조위원장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