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조원 손실에 ‘경고등’...해외 파생상품 교육 의무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해외 파생·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오는 12월부터 의무화한다.
26일 금감원·금투협에 따르면 해외 파생·레버리지 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의 경우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투협(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하며, 교육에는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주요 위험·거래제도·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해 제공하고,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 역시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1시간의 사전교육은 금투협(금투교육원)에서 제공하며 상품구조·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레버리지 ETP(ETF·ETN) 등 공격적 상품에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2020년 -5375억원 △2021년 -4049억원 △2022년 -5102억원 △2023년 -4360억원 △2024년 -3899억원이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 도입은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위험인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올해 12월 예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투협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는 한편,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