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빚더미’ 보험사, 킥스비율 28% 메웠다

요구자본 대비 자본증권 발행액 봤더니 차입 제외시 노란불 ‘8곳’ 빨간불 ‘3곳’ “빚 돌려막기…자본으로 보긴 어려워”

2025-05-26     박영준 기자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이 지급여력(킥스, K-ICS)비율의 28%를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은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다. 이러한 차입 자본을 제외할 경우 킥스비율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치를 밑도는 보험사는 11곳에 달했다.

27일 대한금융신문이 보험사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생명·손해보험 26개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총 22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이들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79조원이다. 킥스비율은 요구자본에 대응하는 자본규모를 따지는 지표다. 즉, 킥스비율의 28.2%(자본성증권/요구자본)가 빚으로 메워져 있다는 의미<표 참조>다. 

자본성증권은 발행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평가액은 매분기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단, 지난 2021년 이전 발행된 후순위채는 평가액을 적용했다. 킥스상 채권만기 5년 미만부터는 자본인정금액이 20%씩 차감되기 때문이다.

대형사 중 자본성증권 발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생명보험에선 한화생명, 손해보험에선 현대해상이다. 각각 4조6590억원, 2조243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보험사의 요구자본 대비 자본성증권 비중은 각각 한화생명 35.8%, 현대해상 28.4%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 킥스비율에 대입하면 자본성증권 제외 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의 킥스비율은 각각 127.9%, 128.6%로 금감원의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게 된다. 

이처럼 차입 자본 효과를 제거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전단계인 ‘킥스비율 100% 초과 150% 미만’을 기록하는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106.1%). ABL생명(108.3%), 하나손해보험(122.7%), 동양생명(129.6%), 하나생명(139.0%), NH농협손해보험(148.4%) 등 6개사다,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적기시정조치 단계인 ‘킥스비율 100% 미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은 MG손해보험(-7.2%)을 비롯해 푸본현대생명(61.9%), KDB생명(81.5%) 등이 있다. 

요구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가장 높은 회사는 푸본현대생명이다. 요구자본 대비 자본성증권 비중이 95.4%에 이른다.

IBK연금보험, KDB생명, IM라이프도 각각 78.0%, 76.7%, 63.3%로 자본성증권이 요구자본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구조였다. ABL생명(45.4%), 하나생명(41.8%) 등도 50%에 근접했다.

손해보험은 조금 나은 편이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자본성증권이 요구자본의 53.2%를 책임지고 있었고, 롯데손보는 48.5%였다. 

한 보험사 리스크 관계자는 “부족한 요구자본 대응력을 자본성증권 발행으로 메우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콜옵션 시기마다 차환발행으로 외부 차입을 돌려막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자본성증권이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킥스비율 권고치를 150%에서 130%로 하향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률, 보험업 관련 신규 인허가,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등에 모두 적용된다. 

보험사의 과도한 자본성증권 발행을 막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강하지만, 이미 올 1분기 보험부채 할인율 제도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보험사는 킥스비율이 현행 권고치를 하회했고,  150%를 턱걸이로 유지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