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합병 전 ‘킥스 150%’ 맞춘 ABL생명, 비결은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덕에 킥스 168%, 권고치 상회 편입 전 ‘막차 탑승’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을 앞둔 ABL생명이 지급여력(K-ICS‧킥스)제도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선택 경과조치를 중도 신청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킥스비율 150%를 사수했다.
우리금융에서 신규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해도 경과조치를 유지할 수 있어 건전성 제고 부담을 일부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ABL생명에 따르면 올 1분기부터 킥스비율 산출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용자본 선택 경과조치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를 신규 적용했다.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는 이전 지급여력(RBC)제도에서 현행 시가평가 기반의 킥스제도로 넘어오며 줄어든 자산과 부채의 가용자본 감소분을 경과 기간 점진적으로 인식토록 한 조치다. 기존까지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등 4개사가 신청해 적용 중이다.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인해 ABL생명의 킥스비율은 지난 1분기 말 168.0%로 직전분기보다 14.3%포인트(p) 개선됐다. 이 기간 생보 22개사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자본감소분으로 3100억원이 가용자본에 신규 반영된 결과다. 자본감소분이 없었다면 킥스비율은 141.2%로 현행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를 밑돈다.
향후 제도화될 기본자본킥스비율도 98.6%로 14.9%p 개선됐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상 보험사는 기본자본킥스비율의 분자 항목에 자본감소분을 가산할 수 있다. 선택 경과조치가 없었다면 ABL생명의 기본자본킥스비율은 71.8%까지 내려간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으로의 편입 전 건전성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편입 후 동양생명과 함께 신규 법인으로 출범해도 경과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
현행 킥스제도상 경과조치 적용 중인 회사를 인수 및 합병한 경우 그 회사의 적용 중인 경과조치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즉 합병 후 경과조치 추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ABL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킥스비율 제고를 위해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신규 신청을 결정했다”며 “자본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향후 경기침체 등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응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용자본 선택 경과조치는 직전 자본감소분 산출 이후 2년이 경과하거나 금융환경 급변 등으로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본감소분을 재산출해 중도 신고가 가능하다.
ABL생명의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이 자본감소분 수시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경과조치를 신규 신청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