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물 ETF 도입’ 공감대...추진 급물살

금융위, 하반기 내 도입 방안 구체화 송석준 의원 “코인도 신탁재산 포함” 개인·기관투자자, 시장 활성화 기대

2025-06-20     이연경 기자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하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고려한 도입 근거를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도 구축한다.

그간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할 수 없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금융위지만, 새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해 증권사를 통한 코인 투자를 가능케 하는 게 골자다.

국내 가상자산 ETF 시장을 제도화해 국내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눈길을 국내로 돌려 투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물 ETF 도입은 제21대 대선에서 여야 공통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대선 이후 빠르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9)이 회부됐다.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물 ETF의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선물 ETF와 달리 발행사가 실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초자산을 보관·수탁하는 공신력 있는 신탁업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상장되면 국내 ETF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된 이후 기관 자금 유입 통로로 활용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며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같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를 통한 현물 ETF 거래 가능성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