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기업 자료제출마다 대표 서약 받아라”…신평사 곤혹
금감원, '홈플사태’ 예방위해 자료제출 절차 강화 주문 “업무효율성↓…재고 요청”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신용평가사에 자료 제출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신평사들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에 자료 수집 시 신용평가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 확인서를 여러 번 받는 방식으로 자료 확보 기준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뢰기업의 자료 수집 때마다 대표이사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신용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과 투명성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3대 신평사의 신용등급 평가 절차는 평가 의뢰 및 약정체결 수수료 납입, 자료 수집과 검토·경영진 면담(업체 방문), 평가자료 분석, 평가 의견(리포트) 작성, 등급 심의 및 결정(평가 위원회), 등급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신평사는 금융당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매번 대표이사 확인서가 요구된다면 요청하는 쪽이나, 확인서를 보내는 기업 모두 번거로울 수 있다”며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금감원에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표이사 확인서에는 회사의 일반 현황, 재무 정보, 사업 내용 등의 자료 제출에 있어 정확성을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했다는 서약이 담긴다. 현재는 본 평가 시 단 한 번 제출하고 있다.
당국이 신용평가 절차 개선에 나선 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25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홈플러스에 통보, 이후 2월27일 재심을 거쳐 당월 28일 최종적으로 등급 하락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등급 하락이 발표되기 사흘 전인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0억원을 판매했다. 이에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운용사 MBK가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과 신평사들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평가 과정 개선방안 논의를 지속 중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김세연 기자 seyeon723@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