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도래 신종 2조…보험사 기본자본 10% 증발 예고
7개사 킥스 시행 전 발행 공모 신종 2.2조 공통 경과조치 덕에 전액 기본자본 인정 콜옵션 도래 시 기본자본 확충 부담↑
새 지급여력(K-ICS‧킥스)제도 시행 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사들이 2년 사이 기본자본 확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옵션 행사에 따라 공통 경과조치 적용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공모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공통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보험사는 7개사(교보생명‧신한라이프‧동양생명‧흥국생명‧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코리안리)로, 발행액은 2조2030억원이다.
해당 7개사의 총 기본자본 22조5740억원 중 9.8%에 달하는 규모다. 사별로 △교보생명(1조1090억원) △신한라이프(3000억원) △동양생명(3450억원) △흥국생명(496억원) △롯데손보(400억원) △흥국화재(300억원) △코리안리(3300억원) 등이다.
해당 증권은 모두 2023년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 오는 2027년 말이면 콜옵션이 도래한다.
올 하반기에만 동양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앞두고 있다. 2026년에는 교보생명(4700억원)과 롯데손보가, 2027년에는 교보생명(6449억원)과 흥국생명, 흥국화재, 코리안리가 콜옵션을 맞는다.
문제는 현재 해당 증권으로 발행한 금액이 공통 경과조치를 통해 전액 기본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어 향후 기본자본킥스제도가 도입되면 기본자본 확충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이전 지급여력제도인 RBC에서는 모두 기본자본으로 인정됐던 해당 증권이 현 제도에서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스텝업(Step-Up) 조항이 삽입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직전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은 자본증권에 한해 오는 2032년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공통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내달 콜옵션을 앞둔 동양생명만 해도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면 기본자본은 올 1분기 기준 22.5%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본자본킥스비율도 50%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2025년 7월 24일 본지보도 ‘9월이면 기본자본 급감하는 동양생명…우리지주, 지갑 열까’>
현시점 기본자본킥스비율이 100%를 상회하며 당장 건전성 우려가 없어도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된다면 콜옵션 시점 기본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기본자본을 확충하려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되지만 이 또한 어렵다. 발행 조건이 기존 신종자본증권에 비해 까다로운 탓이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스텝업 조항이 없어야 할뿐더러 이자비용도 이익잉여금 내 배당가능이익에서만 지급해야 한다.
즉 이자를 지급하고도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고 상환 여부가 확실하다는 기본 전제가 바탕이 된 유량회사만 발행이 가능한 구조다.
이렇다 보니 콜옵션을 앞둔 신한라이프와 동양생명도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으로의 차환 대신 상환을 선택했다. 이밖에 기본자본킥스제도 도입을 앞두고 기본자본 확충 필요성이 큰 회사가 다수 존재하지만 현재 DB손해보험만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기본자본킥스비율은 킥스비율 산출 시 분자인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만을 고려한 건전성 수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제7차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의 기본자본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 수준을 예고한 바 없지만 규제 도입 예고 당시 금융당국이 예시로 제시한 해외 규제 수준은 50~70%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