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 뒷얘기] 진성준 vs 네티즌…새벽까지 이어진 증권거래세 ‘설전’

“거래세 폐지하라” 네티즌 요구에 금투세 무산된 현실 고려하라 반박 투자자 반발에도 세수 확보 불가피

2025-08-08     박이삭 기자

증세론의 대표적 정치인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놓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점은 지난 4일입니다. 네티즌 A씨는 밤 11시 22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최근 국내 증시 급락 이유로 거래세 인상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거래세를 안 매기는 대신 일정액 이상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을 향해 당장 거래세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지 2시간이 흐른 5일 새벽 1시 25분 진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났을 때만 내는 양도소득세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추진하던 금투세 시행과 해외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5일 저녁 6시 33분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거래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며 “거래세 때문에 한국 증시가 헤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도세(금투세) 부과만 추진하면 되지 왜 거래세를 건드냐는 볼멘소리로 풀이됩니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저녁 9시 27분 진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려 했지 않냐”고 재반박했습니다. 본인 역시 양도세(금투세) 중심으로 조세 체계를 재편하려 했으나 금투세 도입이 폐지돼 거래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날 밤 11시 59분 A씨는 “민주당은 왜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이상한 세금을 만들려고 하냐”며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더 이상 해당 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듣고자 진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는 물론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증세 기조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상(0.15→0.20%·코스피 기준)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50억원도 10억원으로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는 물론 야당은 이런 세제개편안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해선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 영향은 당연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상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란 반론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율을 꾸준히 내려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스피 기준 거래세율은 2019년 0.30%에서 올해  0.15%로 인하됐는데 이로 인해 세수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지난 2020년 약 8조8000억원이었던 거래세 징수액이 작년 4조8000억원으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거래세율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면서도 2019~2020년 수준이 아닌 2023년 수준(0.05%포인트 인상)으로 거래세율을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0.05%p의 인상분은 투자자 반발과 세수 확보 사이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인 셈입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