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개정안 가결…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최소 2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5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서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 투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것과 ‘독립이사 도입’ 등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이라며 "코스피5000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