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킥스 ‘비상등’ 한화생명이 꺼내든 자구책은
자본부담 줄이는 ‘내부모형’ 만지작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신청 준비 하반기 세칙 개정 후 본격화 전망
한화생명이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제고 방안으로 내부모형 도입에 나서고 있다. 신청 여부 및 일정 등은 사전 기반인 보험업무감독시행세칙 개정 이후인 올 하반기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킥스 내부모형 구축에 나서는 중이다. 내부모형 제도는 보험사가 심사를 통과하면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 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표준모형이 아닌 자체적으로 마련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보험사는 기존 표준모형보다 자사에 맞는 모형을 적용해 요구자본 부담을 일부분 줄일 수 있다. 킥스비율 제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기시정조치의 기준(100% 하회) 역시 자체 산출한 요구자본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금감원은 킥스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킥스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승인신청 매뉴얼을 마련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킥스 내부모형 도입 준비를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한 상반기 실적발표회(IR)에서 박수원 한화생명 리스크관리팀장은 “킥스비율 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금감원이 작년 발표한 내부모형 승인제도 로드맵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의 올 상반기 킥스비율은 160.0%로 금감원 권고치(130%)를 웃돌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단 향후 제도화될 기본자본킥스비율은 위험수위로 내부모형 도입이 절실하다.
한화생명의 올 상반기 기본자본킥스비율은 59.5%로 금감원이 제시한 해외 규제 수준(50~70%) 최하단에 근접했다. 이 기간 한화생명보다 낮은 곳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중 △푸본현대생명 55.9% △처브라이프생명 48.1% △KDB생명 34.7% △iM라이프 –3.5% 등 4개사뿐이다.
기본자본킥스비율은 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내 자본의 질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본자본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력을 판단한 수치다.
가용자본을 통해 기본자본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 하나 한화생명의 경우 제한적이다.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비용은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 기본자본 확충은 유상증자가 유일하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부담으로 결산 배당이 불투명한 현시점에선 요구자본 축소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셈이다.
단 내부모형 도입이 건전성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승인 절차도 까다로울 전망이다. 우선 보험사가 내부모형 활용을 승인받으려면 △사전 협의 △승인 신청 △심사 △결정 및 통보 △사후검증 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서 보험사는 내부모형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증빙자료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자문기구인 ‘킥스 내부모형 승인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한다.
구체적으로 △내부모형 운영 △통제구조와 감시 △내부모형 활용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충격수준 등) 산출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경우 직전 3개년 이상의 표준모형과 내부모형간 결과값 차이를 비교해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신청하는 내부모형 위험과 관련된 보험영업실태평가(RAAS) 비계량 평가 항목도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평가해 관련 등급을 모두 1등급(우수)·2등급(양호)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부모형 세부 운영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