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부터 경영공시에 듀레이션 갭 공시 의무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반영 관리 미흡 시 금리리스크 4등급 최종관찰만기 10년간 점진 확대
내년부터 보험사들은 경영공시를 통해 듀레이션 갭 수준을 공시해야 한다. 오는 2027년에는 경영실태평가(RAAS)에도 평가 대상으로 추가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인 최종관찰만기 확대는 향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규제는 지난 7월 열린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의 후속조치다.
이중 듀레이션 갭 규제는 새 보험국제기준(IFRS17)에서 금리 하락기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악화에 듀레이션 갭 확대가 주요인이라 판단해 듀레이션 갭의 적정 수준을 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도입에 따라 올해 중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 규정을 개정해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 보험사 경영공시 내 듀레이션 갭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 갭 지표를 추가하고,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취약) 이하가 되도록 설정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 금리리스크 평가를 포함한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도입 발표와 함께 보험사별 듀레이션 갭 실태점검 및 밀착관리를 시행해 듀레이션 갭 악화 방지에 나선다. 이에 올 6월 말과 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 갭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시행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에 따른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적용 시기는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종관찰만기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현행과 동일한 23년을 유지한다. 이후 2028~2029년은 24년으로 확대하고,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최종관찰만기 30년을 적용한다.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 조치 없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시장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다”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킥스비율 규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