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운전자보험 가입해도 변호사비용 절반은 소비자 부담

금감원, 전손보사 개정권고 자부담금 50% 신설 골자 심급별 보장만 가입 가능해 “보험금 과다지급 차단”

2025-11-18     한지한 기자
출처 = 금융감독원

내달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자기부담금 50%가 신설된다. 재판 심급 구분 없이 재판만 가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관한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재판 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손보사는 오는 21일까지 금감원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에는 기초서류 변경 대상 상품 목록과 기초서류 변경 일정, 절판마케팅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그간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보상 대상이 되는 사건과 재판 심급 결과에 관계없이 3심까지 일괄 수임한다는 명목으로 사고당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재판이 1심에서 종결돼도 3심까지의 비용을 보상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필요한 항소, 상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이 과다해 보험사기 유발, 변호사 선임비용 과다 청구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번 감리 과정에서 보장금액 한도 산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손보사는 내달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를 개정하고 자기부담금 50%를 신설한다. 예컨대 1심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절반인 250만원만 보장하는 식이다.

또 현재 판매 중인 재판 심급 구분 없이 보험가입금액을 정액 지급하는 담보의 판매를 중단한다. 심급별로 보장하는 담보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손보 5개사(삼성·DB·현대·메리츠·KB)의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 지급보험금은 지난 2021년 146억원에서 지난해 613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