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유류세 환급 3종 발급
2008-09-28 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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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국세청의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제도 사업자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는 정부에서 서민생활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당 카드로 소형화물차에 주유 결제 시 휘발유, 경유는 250원/리터, LPG는 147원/리터 씩,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화물차(배기량 1,000cc미만 경형 화물차 포함) 소유주로 대상차량이 화물운송업 전문 영업용이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써 기존에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상품은 유류세 환급 이외에도 카드에 따라 추가 주유 혜택에 쇼핑, 영화, 놀이공원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