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벤처기업협회와 개인정보보험 업무제휴 체결

2019-06-26     박영준 기자
24일 열린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사)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은 지난 24일 (사)벤처기업협회와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KB손보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및 컨소시엄 참여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위한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 및 단체계약 체결 등이다.

이 날 협약식을 통해 K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사)벤처기업협회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약관 신고 및 인가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양사는 단체계약 할인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 간편한 가입절차, 원스톱 보상서비스를 회원사 및 벤처기업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의무화 됐다. 의무가입 대상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고, 개인정보 보유수가 1000개 이상인 업체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2000만원의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