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보험사 자본규제 단계적 추진

글로벌 보험제도 개편추이 감안해 연착륙 유도

2019-06-27     박영준 기자
27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에 적용할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예정대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인 오는 2022년으로 정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도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가 지켜야 할 자본건전성 제도인 K-ICS의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도입되는 2022년에 맞춰 K-ICS 도입을 추진 중이다.

K-ICS는 현재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제도인 지급여력(RBC)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가 모두 시가평가로 변경된다.

급격한 제도 변화는 보험사들의 심각한 자본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 확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이뤄진 자본확충만 각각 3조3000억원,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K-ICS 도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규모나 영향력이 글로벌 보험사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유럽, 미국 등 수준의 건전성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며 도입시기를 전면 적용하지 않고 충분한 경과 기간을 둬, 단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사의 보험자본규제 제도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 시장 여건 △보험사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RBC비율과 K-ICS를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K-ICS가 모델로 삼는 유럽연합(EU)의 ‘솔벤시(Solvency) Ⅱ’도 2016년 도입됐지만, 2032년까지 경과 기간을 두고 있다. 

이밖에 RBC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K-ICS 수정안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금 더 가다듬은 K-ICS 3.0을 마련하고 계량영향분석을 계속해 자본규제안을 보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자산·부채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저금리, 저성장 상황에서 리스크가 매우 취약하다”며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금융시스템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