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대비 ‘법규개정 추진단’ 운영

보험업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제출

2020-11-30     문지현 기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를 위한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그 위에 전문가 자문단이 실무 논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 등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험업법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7차 회의를 개최, K-ICS 3.0(IFRS17에 따른 새로운 감독기준)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6월 IFRS17 최종안을 발표, 시행시기를 오는 20203년으로 확정했다”며 “IFRS17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보험업법규 개정 추진체계 및 주요 개정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