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제재 획일화?…실효성 ‘글쎄’

전 금융사 임직원 동일 제재 입법 발의 “업종 특성 봐야…사고감소 효과 의문”

2024-10-08     이연경 기자

전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9)’을 발의했다.

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등에서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을 전 금융회사가 통일하자는 게 골자다.

이 밖에 △금융회사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책임자가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 등의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 유지 의무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다”라며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돼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재 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업종이나 영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종별로 영업 방식과 구조가 다른데 똑같은 제재 기준을 적용하면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을 다르게 둔 데는 이런 이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지주 및 은행 등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하고 임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에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금융사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내년 7월, 그 외 보험회사는 2026년 6월, 저축은행은 2027년 7월까지 유예된다.

<관련기사 : 2024년 6월 11일 본지 보도, 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최고경영자(CEO)들의 책임 회피를 방지해 내부통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금융사별 임원 제재 처분을 획일화하는 게 과연 사고 감소에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1일까지 지주와 은행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받고, 다음 달 초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금융사 가운데선 신한은행이 지난달 23일 가장 먼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