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규율
임원·대표이사 등 관리의무 구체화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

앞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은 물론, 그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 법령에 추가했다.

먼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금융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

두 번째,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를 규율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 이후 2년까지(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인 2027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내용을 규율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소관 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금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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