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사 이어 이주 본검사 돌입
수수료·승환 등 살펴볼까 ‘촉각’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초대형 보험대리점(GA) 메가를 선정, 검사에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 및 보험대리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메가를 대상으로 지난주까지 사전검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부터 불건전 영업 여부를 점검하는 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GA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는 상반기 진행했던 한국보험금융에 이어 메가가 두 번째다. 메가는 신계약 매출 약 1069억원, 설계사 6324명을 보유한 업계 10위권 규모 GA다.
올해 GA 정기검사서 중점 사안으로 지목되는 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수수료 부당 지급이나 경유·승환계약 등이다.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계획’에서 금감원은 계약 초기 GA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부당 승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잦은 설계사 이직으로 인해 계약 유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중·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계약 모집 △계약 관리 △대리점 운영으로 구분해 총 19개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11개, 보조지표 8개)를 운영, 이를 기반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핵심 지표에는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율, 모집 관련 민원 발생률, 단·중기 계약 유지율과 13·25회차 유지율, 설계사 수 변동성과 월납보험료 변동성 등이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메가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5%다. 13회차와 25회차 계약 유지율은 각각 89%, 75%이다. 설계사 13회차 정착률은 69%로 지난해 말 대비 대다수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지표는 보조 수단”이라며 “수수료 부당 지급이나 경유 계약 등의 수치는 지표로 잘 드러나지 않고 민원이나 내부 제보, 시장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처음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이 지난해 첫 정기검사를 받았다.
대한금융신문 장서현 기자 flominng@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