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등 이혼소송법률비용’ 개발
경찰→검사로 송치돼 이혼 소송 시
변호사선임비용 심급별 1천만 보장

2025년 11월 24일 16:46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정폭력이 이혼까지 이어질 경우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이 업계 최초로 출시됐다.

24일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정폭력등 이혼소송법률비용’을 개발하고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한시적 특허권)을 신청했다.

한화손보의 6번째 ‘여성 특화’ 배타적사용권 도전이다. 지난 2023년 7월 난임치료후산후관리지원금 담보 등 4건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1월, 6월, 10월, 11월 각각 출산 과정이나 여성암 치료 등과 관련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담보 기준으로는 총 17개다.

이 상품은 가정폭력 등 범죄가 발생해 해당 사건이 경찰에 의해 검사로 송치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우자에게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시 법률비용을 실손 보장한다. 보장한도는 심급별로 1000만원(변호사선임비용 950만원·인지세 등 50만원)이다.

이전까지 이혼은 법률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개인의 의지가 개입돼 보험의 원칙인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한화손보는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 소송을 보장 요건으로 포함해 우연성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가사소송법률비용 전반을 보장할 것을 최초 신고했으나 금감원은 △우연성 미충족 △사회적 손실 유발 가능성 △사적영역 분쟁 소지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이유로 변경 권고한 바 있다.

상품에서 가정폭력은 물리적 폭력을 비롯해 △정신적 학대(폭언, 가스라이팅 등) △경제적 위협(생활비 미지급 등) △성적폭력(성적 수치심 유발,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등) △방임(자녀 방임 행위 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까지 포괄한다.

실제 가정폭력은 이혼의 주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이혼 상담 사유 중 부당대우(폭력 등)가 전체 상담 건 중 59.1%에 달했다.

재판상 이혼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혼 중 재판상 이혼 비율은 22.2%로 2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한화손보는 가입자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상품 가입 전 발생한 사유로 가입 후 이혼 소송이 진행된 건은 보장하지 않는다. 소송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상대측에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일체는 보장하지 않는다.

기혼자 외에도 미혼자를 대상으로 결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이 개시되도록 예약가입도 운영한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2개월간 법무법인과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 대외 협력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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