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매수금액 2.97억 ‘최다’
금감원, 거래 중지 외 제재 없어
민병덕 “자본시장법 재정비해야”
2025년 11월 25일 10: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판매된 해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규모가 총 6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해당 증권사들에 ‘거래 중지’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쳐 규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본지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삼성·토스·KB 등 4개 증권사에서 거래된 해외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규모는 총 6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4개 증권사가 판매한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5 ETF(티커명 GDLC)’는 해외 현물 ETF로, 자본시장법상 거래 금지 종목이다.
GDLC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삼성증권이었다. 총 매수액은 2억9700만원, 매도액은 1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수 기준으로 거래 고객은 총 55명이다.
가장 거래 고객이 많았던 건 토스증권으로 69명이다. 총 1억4300만원이 매수됐고, 그중 9200만원이 매도됐다.
KB증권에서는 1억1700만원이 매수, 2500만원이 매도됐다. 거래 고객은 26명이다.
메리츠증권에서는 17명이 1억9000만원, 4700만원을 각각 매수·매도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를 증권사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이달 초 4개 증권사에 대해 GDLC 거래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언론 발표 즉시 협회를 통해 판매 중단을 안내하고, 증권사들이 신속하게 조치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위원회 기조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ETF는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솔라나·에이다 등 5종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로 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
그러나 거래 중지 조치 외 별다른 제재는 없어 금융당국의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TF가 기초자산으로 허용되면 당국 관리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이유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사례는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법 시행으로 거래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단순히 투자 수단을 하나 더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전략을 실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기초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