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 강화 분위기 속
우리금융 경영진 처벌 수위 주목
2024년 8월 26일 15: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부정대출에 늑장 대응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현 경영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은행권 지배구조 강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가 ‘본보기 징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정대출 관련 사실을 자체감사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음에도 늑장 대응한 데 대해 우리금융지주 및 은행 관련 임직원에게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자체감사와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정대출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했고, 이에 따라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9~10월 부실여신 감리 과정에서 A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감독당국 보고 및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A본부장 퇴직 한 달 뒤인 올해 1월에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며 4월 자체 징계를 통해 A본부장을 면직 처리했다. 이어 5월 제보 등에 따라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경 금감원이 해당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저녁께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검사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사 경영진 견제를 위한 이사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은 물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우리은행 부정대출 건은 지배구조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으로, 엄밀히 관련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초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최근 부정대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심각성에 공감한다”라며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본보기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4대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임직원 준수사항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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