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 뒷얘기]
롯데손보, 나홀로 무해지 ‘예외모형’ 선택하나

적용 시 금감원 집중검사 및 보도자료 배포 대상 “합리적 채택근거 제시 어려울 것”…감사인 ‘부담’

2025-01-23     박영준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무해지보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의 예외모형을 사용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3일 현재까지 예외모형 적용을 고민하는 보험사는 롯데손보 뿐이다. 결산실적 발표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무해지보험 계리가정의 원칙 및 예외모형 적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손보사는 전부 원칙모형(로그-선형)을 선택해 결산 실적에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도 모두 원칙모형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대비 무해지보험 계리가정 변동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게 배경으로 거론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무해지보험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보험사가 무해지보험을 통해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가정, 이익을 부풀렸다는 게 당국 진단이다.

이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율 가정이 L자 모양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단, 회사별 특수성을 감안해 ‘선형-로그 모형’ 또는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예외모형이 좀 더 완만하게 해지율이 떨어지는 만큼 가정이 더 낙관적이다. 즉 예외모형 적용시 원칙모형 대비 최선추정부채(BEL) 증가량이 적고, 미래 기대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 감소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모든 보험사가 원칙모형 사용을 결정한 건 당국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회사가 실적 악화를 피하려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며 예외모형 적용시 대주주 면담 및 집중 검사 대상이 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금감원에 두 모형간 차이를 분기별로 보고하고, 금감원은 이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롯데손보만 예외모형 선택에 따른 검사 대상이자 자료 배포의 대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예외 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채택 근거 및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내용 △원칙 모형과의 BEL, CSM, 지급여력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차이를 담아야 한다. 

이는 상장보험사인 롯데손보의 결산실적을 검증해야 할 회계감리인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다. 어떤 보험사도 하지 않는 결산 검증을 해내야 하는 상황인데다, 금감원이 부실 공시의 경우 외부감사법 등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엄포까지 놨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선택하려다보니 결산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예외모형으로 감사인 의견을 통과하려면 합리적인 채택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무해지보험 비중이 가장 높은 보험사로 꼽힌다. 

원수보험료는 누적 매출이다. 이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사용했던 과거계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2024년 11월 8일 본지 보도, [대한금융DB] 2024년 상반기 보험사 무‧저해지환급형 판매 현황>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