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킥스 규제는 ‘침묵’…갈피 못 잡는 금융당국

킥스비율 권고 수준 완화는 확정 기본자본킥스는 언급 없는 당국 규제 미달 수준 보험사 많고 해약준비금 연관도 부담으로 작용

2025-04-29     한지한 기자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권고치 기준 완화를 입법 예고하며 확정했다. 단 같은 날 도입 예고를 발표한 기본자본킥스비율 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도입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국도 신중한 모양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달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도입을 예고한 기본자본킥스비율 규제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발표한 킥스비율 권고치 완화는 이날 확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기본자본킥스비율은 킥스비율 산출 시 분자인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만을 고려한 건전성 수치다.

기본자본은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이 아니라 그간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실무 태스크포스,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확정하고 결산 시 적용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현재 기본자본킥스비율 권고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들이 다수인 점이다. 제도가 도입되고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사들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도입 예고 당시 해외 규제 사례로 50~70% 수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킥스비율 70% 미만인 곳은 생명보험 5개사(KDB‧푸본현대‧IM라이프‧처브라이프), 손해보험 5개사(현대‧롯데‧흥국‧MG‧하나) 등 총 10곳이다.

50%에 미달한 곳도 이중 절반인 5개사에 달한다. 특히 롯데손해보험(-1.6%)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7.6%)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본자본킥스비율이 현재 시행 중인 해약환급금준금 적립 제도 등과 복잡하게 얽힌 점도 도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선 킥스상 가용자본 내 보완자본 한도를 요구자본의 50%로 정한 간접규제로 인해 기본자본킥스비율 권고 수준을 50%로 설정하는 것도 무리없다 보는 시각이 있으나 해당 간접규제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유명무실해졌다.

구체적으로 보완자본 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자본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보완자본은 실상 자본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의 보완자본은 11조7170억원으로 요구자본(13조280억원)의 절반을 초과했다. 보완자본 총액 중 60%인 7조310억원이 해약환급금준비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이다.

현재 보험사의 배당여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개선안과도 상충한다. 배당을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줄이면 그만큼 해약환급금준비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인 조정준비금이 늘어 기본자본을 깎기 때문이다. 즉 ‘해약환급금준비금 축소 → 조정준비금 증가 → 기본자본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 제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기존 대비 1조1330억원 감소한 4조5320억원까지 줄어든다.

줄어드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에 반영하면 8조164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기본자본킥스비율은 기존 73.8%에서 65.1%로 8.7%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 2025년 4월 24일 본지 보도, 한화생명, 배당여력 늘면 기본자본킥스 ‘뚝’ …해약준비금 역설>

금번 킥스비율 권고치 완화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확대된 만큼 기본자본 감소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 제도 적용 시 보험사의 전체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약 3조4000억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킥스비율 권고 기준을 기존 150%에서 20%p 낮춘 130%로 하향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도 기존 킥스비율 190%에서 170%로 낮출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