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위험 상품 의무교육, 12월 11일 시행 가닥

해외 레버리지 진입장벽 전무했던 투자 현실 개선 기존 투자자·관련 자격 보유자는 의무교육 면제

2025-08-19     박이삭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해외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 의무교육이 오는 12월 11일 시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레버리지 ETP(Exchange Traded Product)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1시간의 사전교육 이수 의무가 부가된다.

아울러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는 1시간의 이상의 사전교육과 더불어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각 증권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을 고려해 사전교육·모의거래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국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해외 고위험 상품의 경우 관련 진입 장벽이 없었다. 이런 배경 탓에 건전성을 살피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관련기사: 본지 2024년 5월 20일 보도, 방치된 해외 레버리지…진입장벽 ‘전무’>

이에 금감원은 금투협과 함께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기존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자와 국내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이수자는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또 외국인 및 투자일임계약·금전신탁계약(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제외)에 따라 거래하는 자도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해외 파생상품 사전교육의 경우 △기존 국내·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국내 파생상품 사전교육 이수자 등과 함께 △국제재무분석사(CFA)·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등 파생상품 관련 시험에 합격하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자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자 등이 면제된다.

해외 파생상품 모의거래 이수까지 면제받으려면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물론, 파생상품 업무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교육을 관할하는 금투협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기존 국내 교육과정에 해외 투자 유의사항 등을 추가해 국내외 고위험 상품에 대한 통합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미리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있으리라 판단된다”며 “시행일보다 빠른 11월 중순부터 업그레이드한 교육을 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