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의하라는 말뿐
당국 "규제 근거 없어"
2024년 5월 20일 14:39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해외에서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고위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동일한 위험도를 지닌 국내 상품과 달리 별다른 진입 장벽이 없어서다. 금융당국은 해외 상품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 △기본 예탁금 입금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각 증권사는 이에 더해 '거래 신청' 제도를 만들어 투자자가 상품을 투자하기에 적합한지 판별 중이다.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구매를 막으려는 의도인데, 이는 2020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해외 상품의 경우 이런 진입 장벽이 없다는 점이다. 상품 구매와 관련해 금융사로부터 부적합하다는 고지를 받아도, 상품을 매수하는 데 장애물이 없다.
금융위 측은 해외 상품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사람이 만든 ETF를 국내 법으로 잡을 수 있겠냐"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국내 주식(상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건전성을 살피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작년 12월 금감원은 '해외 상장 ETF 유의 사항' 자료에서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 규제가 없어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전년도인 2022년에도 "해외 레버리지 ETF에 내재한 투자 위험 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기 고수익만을 기대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해외 레버리지 ETF만 따로 빼서 분류·관리하는 게 어렵다고 말한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품의 경우 ETF 분류 체계가 세분화돼 있지만 해외 상품은 그렇지 않다"며 "새롭게 상장되는 상품들도 많은데 관련 규제를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투자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최선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금융교육 컨설팅기업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 보니 레버리지 투자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며 "각 증권사에서 고도로 위험한 상품에 대해 자체적인 규제 조치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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