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체결된 계약 전수조사
리모델링 해준다며 DB 취득해
영업 활용한 대리점 집중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방송’을 타깃으로 한 테마 검사에 나섰다.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내역을 점검해주겠다며 계약자 정보를 획득,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불법계약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리치앤코와 키움에셋플래너를 대상으로 테마검사에 돌입했다. 

현재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검사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방역조치 완화 여부에 따라 다음달경 재검사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영업검사실은 검사 이전에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리치앤코와 키움에셋플래너에서 체결된 보험계약 정보 일체를 요구했다.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판매된 계약이다.

금감원은 불법적인 승환계약 및 보험계약을 활용한 차익거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검사 전 보험사에 사전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GA에서 체결된 전체 초회보험료(신규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과 최근 체결된 계약의 변경사유, 계약자 변경 여부. 약관대출·중도인출 횟수, 수수료 환수 및 시책비 지급 규모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방송을 활용한 GA의 보험영업이 불법계약을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해주겠다며 계약자 정보를 취득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승환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을 새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그간 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보험영업은 꾸준히 문제시 되어왔다. 방송사는 ‘보험 상담’, ‘보험료 절감’ 등을 테마로 방송을 기획해 보험사와 GA에 협찬비를 받는다. GA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높은 보험계약자 정보를 취득해 보험을 판매한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유입된 계약자 정보는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8만원 내외에 거래되고 있다. 방송이 일종의 보험영업 도구로 활용된 정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취득한 DB가 고가에 거래될수록 판매인은 어떻게든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며 “보험방송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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