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
해지 시에도 환불 차등지급 등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앞으로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기 7일 전에는 사용자에게 전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정기적인 결제방식으로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됐다. 하지만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개해야 된다.

또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사용일수 및 회차와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 차등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7일 전 고지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또 결제대행업체가 시행령 및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기결제 약관 등을 제·개정하는 것은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을 합리화했다. 그간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 카드사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 등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한다.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도 연장됐다. 현행법상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나,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보고기한을 7일 이내에서 2주 이내로 연장했다.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기준 마련과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 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개정 절차가 필요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독경제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