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까지 예외 규정 유효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에도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재난 대응’이라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은 내년 1월 말까지 유효하다.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민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0인가구(부모와 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 그간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매만 발급받아도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전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지원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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