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오는 9월 25일부터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원활한 독립금융상품업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금융상품업자 심사 매뉴얼’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대해 자문하는 자는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의 각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자격요건, 인력 요건, 물적 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상태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달 초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희망법인의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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