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위해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 관련 감독규정 개정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앞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6일 예고했다.

기존 2금융권에서는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없었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해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 2금융권에서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은 총 57조2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39조6000억원 △여전사 12조3000억원 △저축은행 5조4000억원 순이다.

이에 금융위는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여전사는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해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 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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