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통과
임원 연대책임 경감 등 포함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다. 앞으로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는 과도한 외형 확장과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의 인가 사항이었다. 그러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를 사전신고로 전환한다. 또 출장소의 경우도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출장소는 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저축은행의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의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이 적용돼 타 금융기관보다 부담이 심하다는 점, 경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 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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