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조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투명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지난 2011년 6%에서 2015년 6.7%, 2019년 8%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복지부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돼 온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향후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수준이다.

건보공단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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