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3차 연장 확정
차주 상환기간, 3년서 5년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기한을 오는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두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세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주 간담회, 당정협의,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금융권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완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운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늘리는 한편 지원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재무안정동행,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안건은 추가 검토 후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상정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