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이전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인한 보험사 재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운영한다. 보험사가 킥스에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방안을 허용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신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게 골자인 IFRS17이 도입된다. 현행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킥스로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는 신청 보험사에 적용하는 경과조치와 모든 보험사에 적용하는 경과조치로 구분된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 등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보험사가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 기간에 단계별로 인식·적립하는 방안을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면 재평가가 가능하다. 예컨대 매 2년(정기) 또는 직전 1년간 금리가 0.50%포인트 이상 변동한 경우다. 보험사가 재평가를 선택하면 2년마다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킥스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보험위험도 경과 기간 동안 단계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킥스 비율의 과도한 상승 방지를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킥스 비율이 일정 수준(200%) 이상이 되면 중복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또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TTP·TIR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웃돌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기(旣) 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과 업무보고서 제출, 공시기한 연장 등이다. 금융당국은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 기간에 1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킥스 시행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경과 기간에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현행 지급여력(RBC)에서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인데, 킥스에서는 보완자본이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수용 능력 등을 분석해 경과조치 적용 기간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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