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이미지: 현대카드)
(이미지: 현대카드)

현대카드가 신용카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임차인에게는 현금유동성을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월세 수취를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고객이 월세를 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반영해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혜택 등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페이지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록 후 결제 카드 정보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 월세 수취 계좌 등을 입력하면 된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이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후 서류 확인이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오픈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현대카드는 올해 안에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월세를 자동 납부한 고객에게 자동 납부한 총 금액의 1%를 캐시백 해준다.

현대카드 부동산 임대료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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