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개인사업자 신용상태 개선 시 신청 가능
조합·중앙회,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 통보 의무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일(11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입법·규정변경예고를 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 및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합,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개인 고객의 신청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법인·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이 인정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으로 규정됐다.

조합과 중앙회는 신청자의 개선된 신용상태가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개선이 미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 등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조합과 중앙회가 신청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신용협동조합법’은 지난달 4일 개정됐다. 오는 7월 5일 법률 시행 전까지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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