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운영 성과평가…10년간 수수료 3조 절감
소비자 카드혜택 축소 우려에 개편방안 검토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협의체(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적격비용에 기반한 현 카드수수료 체계는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해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TF는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해,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지난해 추가적으로 인하한 수수료율로 인해 부담 경감 효과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됐다”라고 말했다.

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0.5%로로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전 수수료율인 약 4.5% 대비 90%가량이 인하됐다.

누적 수수료 절감규모도 개편이 진행되며 꾸준히 상승했다. 개편 전을 기준으로 지난 2012년말 3300억원, 2015년말 1조원, 2018년말 2조4000억원, 2021년말까지 총 3조1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것은 긍적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함께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라며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TF는 오는 3~10월중 정책 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것”이라며 “수수료 부과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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