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계획 언급
리스트 관리강화 당부…“충당금 더 쌓아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6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관련자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고에 책임있는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외부감사인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상 미비점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독 당국의 검사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각 은행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면서 금감원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본의 충분한 적립 여부를 점검하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은행이 가계 및 기업 부채 관리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원장은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도 강조하면서 “금감원은 은행의 외화유동성 관리 능력과 국가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한도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약 부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예대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은행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추구한다면 금융 이용자의 순이자 부담이 늘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면서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금리 산정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