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여행자 등 실 사례 중심 토론 이어가
대출처럼 소득증빙·중복관리 강화 등 언급

2022년 5월 6일 10:51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로 압축되는 보험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대처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가졌다.

이은해 사건으로 부각된 보험사기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TF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TF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은해 사건과 관련된 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지만,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보험사기조사 강화 등의 의견이 충돌하며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가입한도 관리 방안 마련 △실손담보의 중복가입 제한 △여행자보험 보험신용정보 집중 등에 관한 사안이 언급됐다. 

현재 이은해는 살인 및 살인미수·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계곡 살인 미수는 종신·정기보험 등 사망보험과 연관돼 있다. 이외에도 여행자보험 등에서 다수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

이은해의 경우 혼인신고를 진행한 5개월 뒤 남편 윤 모씨의 명의로 생명보험에 4건을 가입했다. 가입한 보험이 실효 직전까지 갈 정도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웠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사망보험금은 각사마다 최대 10억원, 타보험사 합산 30억원의 가입한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가입한도를 정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고액의 사망보험 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대출처럼 소득증명서를 떼는 등의 아이디어도 이번 회의서 언급됐다. 

이은해는 여행을 다니며 약 800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행자보험에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 등을 보상하는 담보를 노린 것이다. 

문제는 여행자보험의 경우 법규상 중복 가입 확인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는 보험신용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해 각 보험사마다 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향후 여행자보험의 중복확인 시스템 등이 구축되고, 가입한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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